신조
CITS 정관 및 시행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기독교국제금주학교는 사단법인 한국교회복지선교연합회 내 “기독교국제금주학교”라 부른다. 영역으로는 "Christian International Temperance School"이라 사용하며 약자로는 "CITS"(이하 'CITS') 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기독교국제금주학교]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사역 및 필요에 따라 한국 및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CITS’ 목적은 다음과 같다.
알코올-약물 중독 예방, 치유, 상담, 교육 사업을 하여 알코올-약물 중독자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한다.
제4조(사업) ‘CITS’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전문사역자배출 : 중독전문상담사를 양성함으로서 한국사회가 건강하도록 돕는다.
② 연구 : CITS 사역을 학문적이며 학술적으로 정리하고 알린다.
③ 섬김 : CITS 사역을 통한 실제적인 치유사역을 통해 중독자와 가족을 돕는다.
④ 홍보 : 알코올-약물 중독 예방 및 치유, 회복사역에 관련하여 문화사역과 세미나 및 강연, 강좌를 개최한다.
⑤ 교육 : CITS 전문상담사 자격과정을 개발 육성한다.
(NAADAC: National Association of Alcoholism and Drug Abuse Counselors 자격증 : 국제나닥세부규칙)
⑥ 교류 : 알코올 관련 국제적인 협회 및 학회, 연구 기관과의 교류를 통한 발전.
⑦ 알코올-약물 중독 자들을 위한 복지관 및 사회복귀 시설, 알코올 클리닉과 가족 시설 운영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자격)
본 CITS는 중독 물질의 폐해성을 인식하고 禁酒(금주) 禁煙(금연) 禁藥(금약)에 동의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으며, 본 CITS 회원으로 가입하므로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할 수 있다.
1. 일반회원[온라인회원] Member and Online Community Member
본 CITS 목적에 동의하고 본 CITS에서 운영하는 각종 모임에 참석하며, 홈페이지에서 활동하며 기도로 본 CITS를 돕는 모든 회원을 말한다. 일반회원은 본 CITS의 홈페이지에 참여하거나 행사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제한을 받을 수 있다.
2. 정회원 Member
① 본 CITS 목적에 동의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② 본 CITS 운영하는 각종 모임에 참석하며, 홈페이지에서 활동하고, 기도와 후원으로 본 CITS 를 돕는 모든 회원과 단체를 말한다.
③ 정회원은 본 CITS 에서 운영하는 세미나나 각종모임에 우선적으로 초대가 되며, 각종
행사시에 할인 혜택과 함께 참여의 혜택을 우선으로 누릴 수 있다.
④ 정회원은 홈페이지에 참여하여 자료실 및 각종 상담실에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으며,
전문상담자 회원이 되기 전단계의 회원을 말한다.
⑤ 정회원에게는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⑥ 정회원은 본 CITS 정회원이며, 기독교국제금주학교의 멤버로서도 활동할 수 있다.
3. 이사회원 Member of Board
정회원 및 전문상담사 중에서 위촉되며, 본 협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정회원은 CITS차원에서의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2. 정회원은 CITS와 관련된 외국 협회나 학회에 동등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
3. 본 CITS 시설사용 및 교육 시나, 참가 시에 할인 혜택을 부여 받는다.
4. 본 CITS 주최의 세미나 및 교육의 우선 참여권을 갖는다.
5. 법인과 CITS에서 발행하는 인증서 및 자격에 대한 교부를 갖는다.
6. 정회원은 그 사역을 본회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신력을 부여받는다.
7. 회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세칙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지되, 본 금주학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공지해야 하며,
모든 사항은 회원들에게 문서 및 홈페이지에 공지된 날짜로 부터 그 효력을 갖는다.
2. 회원자격에 합당한 회비를 납부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 및 재가입) 회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 탈퇴에 대해 결정된다.
1. 회원이 CITS에 문서(서명날인 된 문서 및 이메일)로 탈퇴의 사유를 밝히는 경우
2. 회원이 그 의무와 회비의 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회원의 사역방향과 사역의 내용이 본회의 목적 및 취지와 위반되는 경우
4. 정회원, 일반회원의 탈퇴 및 재가입은 이사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하되, 정당한 사유에 합당한 정회원의 재가입은
일반회원에 합당한 기준으로 재가입을 허용한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기독교국제금주학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단, 재단이사장은 재산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운영이사장은 본회 운영과 실무를 관장한다.
1. 재단이사장 1인, 운영이사장 1인.
2. 이사(재단이사장, 운영이사장과 이사를 포함한다) 5인이상 10인 이내.
3. 대표 1인.(대표는 본회의 운영과 실무에 대한 책임을 지므로 운영이사장과 기독교국제금주학교 교육원 원장을
겸직하기로 한다. )
4. 감사 2인.
제10조(이사임원의 선임)
1. 재단이사장과 운영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선출한다.
2. 이사는 운영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참석이사의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서 2인을 인선하되, 임기 동안은 아무런 직함을 가지지 않는다.
4. 새로운 이사임원 선출은 임기 만료 전까지 하여야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CITS’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본 ‘CITS’의 사역과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나 현저한 부당행위.
제12조(실행임원) 본 협회는 다음의 실행임원을 둔다.
1. 본 CITS 이사장과 대표는 이사 중에서 추대한다.
2. 사무국장 1인은 정회원 이상에 한하여 그 자격이 있으며, 운영이사장이 임명한다.
3. 필요시에 부서임원을 대표가 선임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3조(임원임기)
1. 이사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임원의 결원이 있을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절차를 통하여 보선한다.
제14조(대표) 본회 대표는 ‘CITS’의 유지에 관하여 대표하며 또한 정회원과 전문상담사를 대표하고,‘CITS’ 모든 활동 및 사업과 교육 및 제반 사역에 대하여 대표한다.
제15조(유고시) 재단이사장, 운영이사장의 유고시는 이사 중에서 본회와 관련된 적임자를 추대하여 잔여임기를 수행하게 한다.
제16조(감사) 감사는 재정, 운영,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되, 이사회의 시에 참석하여 직무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고 의견을 제출한다.
제4장 이사회
제17조(구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된다.
제18조(소집) 이사회는 다음의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이사회가 정한 정기 이사회
2.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일의 공지 후 소집할 수 있다.
3. 본회 정회원 1/3의 발의에 의해 10일의 공지 후 소집할 수 있다.
4. 이사회는 운영이사장이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19조(정족수) 이사회는 이사회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이사의 불참시는 문서 또는 각종 통신수단을 통하여 위임을 할 수 있고,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20조 (부의사항) 이사회에서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구성, 보선 및 이사인선
2. 이사장 및 대표인선
3. 정회원, 일반회원 탈퇴 및 가입(재) 인준
4. 세칙수정 및 규정수정 및 개정 (개정된 세칙은 이사회원 2/3 찬성으로 공포된다)
5. 제 규정의 판정 및 해석
6. 이사회비 및 재정에 관한 결정
7. 재산처분 및 관리
8. 시설물 관리 및 운용
9. 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용
10. 법인과 본회 자격증 인증 및 과정의 설치 및 운용
11. 실행위원회의 부의사항에 대한 협조방안 및 수정방안제시
12. 전문상담사 인준
제5장 실행임원회
제21조(구성) CITS 대표 및 실행임∙역원으로 구성된다.
제22조(소집)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결정사항에 관하여는 이사회에 보고할 의무와 조정의 의무를 가진다.
제23조 (부의사항) 실행임원회에서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각종 부담금 및 증감에 대한 심의 결정
2. 정회원, 일반회원 가입 인준
3. 정회원의 교육과정 개설
4. 세미나 개최 계획 및 교육과정실행
5. 회원간의 친목 및 분규조정
6. 대외 홍보활동, 언론, 신문발행, 출판 등
7. 지회의 개설 및 지회장 인선
8. 본 교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
9. 홈페이지 운영
10. 정회원 회의, 일반회원회의 개최
11. 본회 실행운영에 관해 필요하다고 요청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4조(재산) 본 CITS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기본재산은 CITS 설립시 출연된 재산으로 하고,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5조(재정)
① 본 'CITS'의 재정은 이사회비, 정회원회비, 기부금, 후원금, 기타회비(세미나 등) 수익금 등으로 한다.
② 본 'CITS' 및 모든 산하 기관들의 사업비는 회원들의 회비, 특별 후원금, 기부금, 기타 소득사업 등으로 편성 운영한다.
③ 본 'CITS' 산하에 설치 될 모든 기관의 재정은 'CITS'에서 ‘통합 관리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각 산하 기관 자체 관리도 할 수 있다. 단 모든 재정은 본 'CITS' 에 보고한다.
제26조(회계연도와 지출)
① 본 'CITS' 회계연도는 1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예산결정시까지는 전년도 예산을 따르며 'CITS'에서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초과지출 또는 과목의 전용을 할 수 있다
제27조(재산의 처분) 본 'CITS'의 해산시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처분한다.
제7장 세칙 및 시행규칙
제28조(세칙 및 규칙)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본 'CITS'의 세칙 및 규칙으로 정하며, 부의사항에 따라 실행하기로 한다.
1. 지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칙
2. 이사회운영규칙
3. 실행임원회 운영규칙
4. 홈페이지 운영규칙
5. 회원에 관한 운영규칙
6. 기독교국제금주학교 교육원설립 및 운영과 관리규칙
제29조(해석 및 조정) 본 'CITS'의 운영에 있어서 해석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대한민국 유사 단체 통상 규례에 따라 이사회에서 해석 및 조정을 행하되 참석이사의 2/3 찬성으로 따른다.
제30조(효력발생) 본 'CITS'의 내규와 시행세칙은 홈페이지 및 각종 통신수단을 통해 공포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창립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규정 및 통상규례)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시행구정을 제정하거나 통상의 규례에 준한다.
제3조(경과조치)
본 'CITS'의 창립시 설립자 전원의 행위와 임직원 및 회원의 지위는 이 세칙에 적법한 것으로 본다.
제4조(세칙의 개정)
이 세칙의 개정은 출석 이사의 2/3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5조(개정세칙) 이 세칙은 세칙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